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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3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00: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182 상계역 인근에서부터 같은 날 00:44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5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 측면에 있는 가드레일을 강하게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 등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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