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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2.17 2019고단12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7. 10. 00:30경 거제시 B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작동시켜 칸막이 위로 넣은 후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C(가명, 여, 39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화장실 침입의 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위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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