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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가합72859
건물명도
Text

1. The Plaintiff, the Defendant A entered the real estate set forth in the [Attachment A] list, and the Defendant B set out the above list Nos. 2.

Reasons

The Plaintiff entered into a lease agreement with the Defendants as indicated in the table of the lease agreement (hereinafter “each of the instant lease agreements”) and delivered each of the lease objects to the Defendants.

<임대차계약 표> 순번 임차인 (피고) 임대차목적물 계약 일자 임대차보증금(분납금) 월 차임 1 A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2014. 7. 28. 20,647,000원 (인상분: 945,000원) 149,360원 2 B 위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 2014. 12. 1. 32,399,000원 (인상분: 1,483,000원) 235,030원 3 C 위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 2014. 6. 25. 20,647,000원 (인상분: 945,000원) 149,360원 4 D 위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 2014. 12. 18. 20,647,000원 (인상분: 945,000원) 149,360원 5 E 위 목록 순번 5 기재 부동산 2014. 6. 24. 20,647,000원 (감소분: 1,025,000원) 149,360원 6 F 위 목록 순번 6 기재 부동산 2014. 6. 25. 25,700,000 (인상분: 1,177,000) 186,710원 7 G 위 목록 순번 7 기재 부동산 2014. 7. 30. 75,441,000원 235,420원 8 H 위 목록 순번 8 기재 부동산 2015. 4. 22. 26,029,000원 176,810원 9 I 위 목록 순번 9 기재 부동산 2014. 9. 25. 32,448,000원 (인상분: 1,486,000원) 221,030원 10 J 위 목록 순번 10 기재 부동산 2008. 8. 25. 59,909,000원 443,550원 11 K 위 목록 순번 11 기재 부동산 2014. 9. 25. 32,729,000원 (인상분: 1,499,000원) 222,950원 12 L 위 목록 순번 12 기재 부동산 2014. 6. 24. 26,029,000원 (인상분: 1,192,000원) 176,810원 13 M 위 목록 순번 13 기재 부동산 2014. 11. 30. 26,029,000원 (인상분: 1,192,000원) 176,810원 14 N 위 목록 순번 14 기재 부동산 2014. 7. 22. 20,757,000원 (인상분: 950,000원) 141,670원 15 O 위 목록 순번 15 기재 부동산 2014. 6. 25. 15,815,000원 (인상분: 724,000원) 106,520원 16 P 위 목록 순번 16 기재 부동산 2015. 9. 3. 60,464,000원 (인상분: 2,824,000원) 483,710원 17 Q 위 목록 순번 17 기재 부동산 2009. 8. 20. 60,464,000원 483,710원 18 R 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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