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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4 2013고단1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각 공갈죄 및 피해자 D, E, F, G,...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141 사건】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7. 일자불상경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비를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비 140,000원 중 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6. 일자불상경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돌고개 근처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비 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일자불상경 전남 장성군 L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M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비 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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