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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08.23 2019노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misunderstanding of facts and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did not intentionally conceal a drinking measuring instrument at the time of the instant case, but did not properly measure drinking owing to the Defendant’s health condition or the defect of a drinking measuring instrument, even though the Defendant did not make his best to do so.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or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 The sentence of a fine of KRW 7 million imposed by the lower cour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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