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젓갈류 제조 및 도소매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수산물, 농수산물의 가공품 및 그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경 위 “C”에서 인천 중구에 있는 유통업체인 (주)D을 통해 구입한 후 냉동보관하고 있던 “중국산 새우젓”과 “국내산 새우젓”을 혼합하여 새우젓 제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내산 새우젓”만을 사용하여 이를 제조한 것처럼 새우젓 제품들의 용기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김치류 등의 식자재를 제조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 (유)E에 20통(1통당 20kg, 총 약 400kg)을 납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10. 2.경부터 2019. 6.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산 새우젓”과 “국내산 새우젓”을 혼합하여 가공하였음에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약 11,168kg(시가 약 54,142,800원 상당)의 새우젓을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업무방해 젓갈류 등을 이용하여 김치 등 식자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및 젓갈류 유통업체의 경우 젓갈류 등의 원산지 표시가 잘못될 경우 소비자들의 제품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원재료 원산지에 따라 제품 가격의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산지 표시는 젓갈류 등을 이용한 식자재 제조판매 업체, 젓갈류 유통업체가 해당 젓갈류 등의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9. 6.경까지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