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 term of two years and six months.
Seized evidence Nos. 1, 2, and 3 shall be confiscated by Defendant A.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Defendant A entered the Republic of Korea on July 24, 2017 with Chinese nationality shipbuilding and entered the Republic of Korea on October 21, 2017 and again on October 22, 2017 as a visa for short-term visits (C-3-8) and stays without a certain occupation.
피고인은 2017. 10. 15. 경 조선족 지인인 F으로부터 물건 배달 일을 하면 일당보다 많은 돈을 챙겨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20:00 경 대림 역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조된 공문서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교부 받고, 위챗메신져를 통해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위 챗 아이디 ‘G’, ‘H') 을 소개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On October 16, 2017, 10:00 on 10:00 on 201, 2017, a public prosecutor or investigator working in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by phoneing the victim I to the victim, and it is necessary to conduct an investigation by opening an account under the name of the party and using it for fraud.
명의가 도용된 경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챗메신져를 통해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7. 10. 16. 12:00 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 전문점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위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고, 위조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목에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3,06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2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s a financial crime under the name of the Chairma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hich is a forged official document, in collusion with the employees of phishing oper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