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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07 2019고정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B 소재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30.부터 2015. 12. 30.까지 강사로 근로한 D의 퇴직금 1,919,3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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