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408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9. 11. 2.부터 2010. 5. 31.까지 사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0. 2.부터 2010. 5.까지 4개월분의 임금 1,2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은 2013. 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