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 is a street store that attends a conventional market and sells music CDs, tapes, etc. to a truck.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5 14:50경 경남 함안군 C세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 남)이 자신의 노점상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C세차장’ 내 땅바닥에 세워져 있던 자동차 타이어 휠뭉치를 집어들고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량 뒷 트렁크 부분에 던져 찌그러뜨려 수리비 514,983원 상당의 차량 트렁크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자신의 차량 트렁크를 손괴하는 피고인에 항의하던 피해자 D에게 “야이 개새끼야, 차를 왜 여기 세우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손으로 1회 밀고,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3 4회 때려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및 안면부좌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위 F(56세, 남)가 피해자 G을 폭행하고 있던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이 개새끼야, 이 짭새 새끼야 비키라,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2회, 오른쪽 어깨부분을 1회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each police protocol to D and F
1. Relevant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s 366, 257 (1) and 136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fines for each crime (i.e., the confession and reflectivity, the fact that the defendant has agreed with the victim D, the fact that the defendant has old age of 73 years, etc.);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nd Article 38(1) of the Criminal Act are applic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