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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1.08 2012고단5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7. 08:40경 정읍시 C 소재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서 피해자 D(59세)가 피고인의 토지를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분을 잡고 약 20미터 끌고 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3요추 급성 압박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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