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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8노6279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여행사에서 자신이 중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말하고 한국의 방문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한국의 정책이 바뀌어 전과가 있어도 방문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

피고인

A은 여행사 직원이 주는 서류를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받아 이를 개봉하지 아니한 상태로 피고인 B와 함께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제출하였을 뿐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무위법범죄기록증명서의 작성을 의뢰하고 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로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버지이다.

피고인

A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돈을 벌 목적으로 방문취업(H-2) 비자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2011. 3.경 중국 길림성 길림시에 있는 길림시선영구인민법원에서 ‘고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어 방문취업 비자신청에 필요한 ‘무위법범죄기록증명서’를 당국으로부터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인 피고인 B와 함께 위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2015. 11. 말경 대한민국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에 있는 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중국돈 500위안을 지불하고 피고인 A의 무위법범죄기록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였고, 불상의 위조업자는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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