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교통사고 후유증 및 주취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이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사유인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 중 공갈죄 부분을 아래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사기죄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그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한 경함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교통사고 후유증 및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