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이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사유인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단약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12. 3. 22.에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30.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의 투약 및 소지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단약 다짐, 피고인의 어머니의 선처 탄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최하한(징역 1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