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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314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145』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는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2. 대구광역시 달서구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관계당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단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D로부터 대부 신청을 받고, 인터넷뱅킹으로 D 신협 통장(계좌번호 : E)으로 대부금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60일 후 24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18만원을 공제한 182만원을 대부하고, 같은 달 14. 남원시 F 아파트 정문 앞 도로상에서 대부금 100만원을 선이자 14만원을 공제한 86만원을 현금으로 대부한 다음, 총 2회에 걸쳐 대부한 대부금 300만원을 원금과 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1일 6만원씩 60일 동안 36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일 6만원씩 수취하는 방법으로 연이자율 635%에 달하는 이자로 수취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2. 2. 22. 시간 미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대부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씨발년아!

장사를 안 하고 뭐하는데, 돈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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