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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9 2013고단1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9. 2. 18:14경 인천 남구 C 소재 통신사 기지국 근처의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주고,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대금 40만원을 받음으로써 이를 매매하고,

2. 2012. 9. 28. 11:21경 성남시 중원구 E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주고,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대금 40만원을 받음으로써 이를 매매하고,

3. 2013. 1. 9. 12:00경 인천 동구 F건물 206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마약류 90만원(40만원 40만원 10만원) 수익금 80만원(40만원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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