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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27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In using and managing access media, no person shall borrow or lend, keep, deliver or distribute access media with the knowledge that such media is to be used for a crime or to be used for a crime.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말경부터 ‘ 위 챗’ 을 통해 ‘C’ 로 불리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이하 ‘C’ 라 함 )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는 역할을 하면 체크카드 1개 당 8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4. 3. 11:55 경 인천 남동구 D에서 ‘ 위 챗’ 을 통해 위 ‘C’ 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E으로부터 E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F) 1 장을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knowing that he will be used in the crime, kept the access media in return for compensation.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A protocol concerning the suspect examination of the accused by the prosecution;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for E;

1. A criminal investigation report (Attachment of detailed conversations on the above books), attached materials, and a criminal investigation report (the details of the case and the report attached to the judgment);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관한 물건이 체크카드 인지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아 접근 매체를 양수한 사실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역시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C ’로부터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아 접근 매체를 보관한 사안인 점, 피고인이 일반적인 퀵 서비스 용역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대가로 수령한 점, 피고인이 퀵 서비스 수령인을 알지 못하여 이를 수령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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