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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3고단1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1.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C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이 게시한 ‘신발을 구매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15만원을 보내면 신발을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팔겠다고 말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물품대금 1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합계 13,65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농협), 거래내역서(하나은행)

1. 각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42부터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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