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청 보건소 위생과 G에서 주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ㆍ가공업소의 식품위생지도 및 평가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1997. 1. 9.경부터 김해시 H에 있는 식품제조ㆍ가공업체 I의 대표자로서 위 업체의 운영을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 A은 2011. 9. 26. 16:00경 김해시청 보건소 위생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I에 대한 위생관리 점검과 관련하여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식품위생법위반 수산물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에 내용물의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고, 실제 중량의 부족분이 표시된 중량의 5%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위 기준에 맞는 중량의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08. 12. 18.경 위 I 사업장에서 수산물인 해파리를 가공하여 만든 염장해파리의 박스당 실제중량이 7kg에 불과함에도 그 포장지에는 '10kg'이라고 표시하여 거래처인 J에 10박스를 판매하고, 2008. 12. 26.경 위 I 사업장에서 해파리를 가공하여 만든 식염해파리의 실제 비율이 해파리 50%, 식염 50%임에도 그 포장지에는 '중량 1kg, 해파리 70%, 식염 30%'라고 표시하여 위 J에 10개들이 10박스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2. 18.경부터 2012.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37회에 걸쳐 합계 1,614,796,500원 상당의 기준에 맞지 않는 중량을 표시한 가공해파리를 판매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 B는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그 기재와 같은 청탁을 하면서 사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