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 사건 냉동 샥스핀의 실중량을 측정할 당시 해동할 때 빠져나오는 샥스핀의 육즙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중량포시를 위반하였다는 증거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냉동식품을 해동할 때 세포조직이 일부 파괴되면서 조직 내부의 수분이 빠져나와 자연적으로 액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그 육즙의 양은 실중량 대비 일부에 불과하고 이 사건 샥스핀 제품처럼 전체 중량의 51%, 26%에 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샥스핀의 성분 분석 결과 나트륨과 PH 수치가 높은 것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주장대로 이 사건 샥스핀의 해동과정에서 육즙으로 빠져나온 액체의 중량이 냉동 상태의 중량의 51%, 혹은 26%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실제 중량을 높이기 위하여 이 사건 샥스핀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비정상적으로 물을 머금게 해 중량을 늘린 것에 해당한다
I would like to say.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 A이 표시된 중량보다 실제 중량이 훨씬 적은 샥스핀 제품을 유통시킨 것임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이 수입한 2Kg 샥스핀 제품(이 사건 샥스핀 500g 제품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수입된 제품이다)은 해동결과 실제 표시한 중량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았고 나트륨 수치나 PH 수치도 적게 나왔는데, 만약 피고인 A이 고의로 수입한 샥스핀 제품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는 등으로 실제 중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