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한 후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현재 거주하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과는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거를 이동하는 등의 이유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년경 분양자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임대주택 청약통장을 속칭 ‘떳다방’인 성명불상의 여자 등에게 프리미엄 1,500만 원에 넘겨 준 후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자 2007. 12. 20.경 화성시 B아파트 505동 1001호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실제로는 위 임대 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9. 10.경 위 아파트에 실제 입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0. 2. 9.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권광역관리센터에서 그 날부터 위 아파트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인 C가 승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의 임차권을 C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제 위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이 없고 단지 위와 같이 허위 전입신고를 했을 뿐이어서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각 수사보고 주택관리공단 ‘임대업실무편람' 중 임대주택부정입주 관리부본 사본 첨부, 임차권 양도된 B 505동 1001호 임대신청서등 사본 편철, B 505동 1001호 거래장부 사본 및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