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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3641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현재 거주하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과는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거를 이동하는 등의 이유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여름경 분양자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임대주택 청약통장을 속칭 ‘떳다방’인 성명불상의 40대 남자에게 프리미엄 1,200만 원을 받고 넘겨 준 후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자 2007. 12. 20.경 화성시 B에 있는 임대아파트인 C아파트 504동 1501호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인 D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실제로는 위 임대 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 12.경 위 아파트에 실제 입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0. 3. 4.경 D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광역관리단장 앞으로 타지역인 천안시로 직장취업을 하게 되었다는 허위 사유에 기한 임대주택 양도 동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서류 심사를 통과한 다음, 2010. 5. 11.경 D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권광역관리센터에서 그 날부터 위 아파트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인 E이 승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의 임차권을 E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제 위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이 없고 단지 위와 같이 허위 전입신고를 했을 뿐이고, 타지역 직장취업 사유 또한 사실이 아니어서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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