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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968,81다카4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2.7.1.(683),528]
Main Issues

In case of demanding excessive performance without obligation, the highest summary of performance under the premise of termination of contract.

Summary of Judgment

In case where the buyer seeks the seller to perform excessive obligations which are not contractual obligations when the buyer has become due after the lapse of the due date, the seller may rescind the contract without a peremptory notice of performance, deeming that the buyer has expressed his intention to perform his own obligations.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544 of the Civil Act

Plaintiff-Appelle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Defendant-Appellant

Defendant Kim Tae-tae, Attorneys Kim Tae-tae and the Defense Counsel for defendant-appellant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High Court Decision 81Na368 delivered on June 17, 1981

Text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Seoul High Court.

Reasons

1. We examine the grounds of appeal on the right of Defendant Kim Tae-tae and Dong Culture Institute, and the grounds of appeal on the supplementary grounds.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like the theory of lawsuit, there were errors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the buyer's will to perform the contract, incomplete deliberation, incomplete reasoning, and incomplete reasoning, and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the contract performance and the right to cancel the contract, and the reasoning and order of the judgment are inconsistent, it does not fall under any of Article 11 (1)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motion, etc. of

2. 피고 소송대리인 김태현, 방예원의 허가상고 이유를 아울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7.4.1 원, 피고 간에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14,700,000원에 원고가 이를 매수하되 계약금 1,5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금 4,500,000원은 같은 달 20일에, 잔대금을 같은 해 5.7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위 부동산의 명도와 상환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계약당일 계약금을, 같은 해 4.21 중도금 일부금 3,000,000원만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중도금 일부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던 중 같은 해 4.25 원, 피고 간에 잔대금 지급에 관하여 그 당시 부동산에 관련된 합계 금 5,442,500원인 피고의 채무(전세보증금 반환채무금 4,500,000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금 942,500원)를 원고가 인수하여 위 잔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전세입주자와의 가옥명도는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고, 잔액 금 4,757,500원은 같은 해 5.30까지 지급하기로 새로운 약정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그때까지 원고부터 잔대금의 지급이 없어 같은 해 6.17자로 같은 달 24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이행의 최고를 하였으나 그 기간을 경과하도록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그와 같은 최고서는 원고의 계약서상의 주소와 실지주소가 상이하여 계약서상 주소로 한 위 최고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이행의 최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계약해제의 항변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원고가 고의로 계약서에 실제주소와 상이한 곳을 주소지로 기재하였고, 실지주소를 피고에게 알려주지도 아니한 것은 원고로서 위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978.7.14자로 해제통고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거시증거와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위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해제통고는 계약의 이행의 최고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계약해제의 효과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미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서도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채무를 이행할 의사의 유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바,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매수인이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경우 상대방의 계약해제권의 행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소를 계약서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실지 주소를 매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소재를 밝히지 아니하여 매도인은 과실없이 매수인의 소재를 알지 못하므로서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 상대방의 이행을 최고할 수 없게 된 채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 있어서는 이행의 의사가 없다고 봄이 마땅하므로 동시이행의 경우라 하더라도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매매목적물을 타에 처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의 채무의 불이행을 책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이를 타에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후에 매수인의 주소를 알았고 또 매수인으로부터 계약상 의무없는 채무의 이행을 과대 최고하여 그 채무의 이행이 있는 경우에 자기의 채무를 이행할 뜻을 통고하여온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자기의 채무의 이행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것은 위와 같은 경우까지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소재를 알려 오기까지 계약상태의 존속을 요구함은 결국 그 계약의 효력의 존속여부를 한없이 매수인의 일방적 의사에 맡기는 결과가 되어 이 사건 계약 당시와 같이 부동산 싯가의 변동이 현저한 사정하에서 매수인은 자기의 선택에 따라 계약상의 채무이행시보다 현실로 등귀한 매매목적물을 계약 당시의 가격으로 취득하는 이익을 갖으려는 의도를 실현할 수 있게 되고 매도인으로서는 적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게 됨으로써 부당한 손해를 입게 되므로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사실상 계약의 본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도 보여지고, 또 상대방에게 이행의무 없는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것은 사실상 자기의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거부하는 방편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실지주소와 관계없는 다른 주소를 기재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일부 이행한 다음 같은 해 4.25 판시와 같은 새로운 약정을 한 후 피고에게 갑 제 3 호증의 최고를 하기까지 나머지 채무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행기를 도과한 근 1년 이상을 소재를 밝히지 아니한 채 있었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과실없이 적법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원심이 반대증거로 거시한 갑 제 3 호증(최고서) 제 7 호증의 1,2(제소명령) 을 제 5 호증(통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78.5.23 원고로부터 이행의 최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한 후 본안의 제소명령을 받고 비로소 원고의 소재지를 알게 되었고, 위 최고서의 내용은 원심이 확정한 원,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의 새로운 약정에 저촉되고 도리어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고, 책임지기로 한 전세금 반환채무, 저당채무와 가옥의 명도의무를 피고에게 이행할 것을 최고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는 위 통고에 의하여 약지에 따른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더욱 명백히 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후 1978.5.25에 한 피고의 계약해제는 이행의 최고가 수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에 의하여 이 계약은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못볼 것도 아니다.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defendant's defense that the plaintiff clearly expressed his intention not to perform the sale and purchase contract includes matter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plaintiff's highest act demanding the performance of non-performance of the above obligation. Therefore, the court below should have judged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cancellation in this case by examining the aforementioned circumstances and the contents of No. 3 evidence, but it cannot be viewed that the plaintiff's intent not to perform the contract is clear in light of the above evidence No. 3, No. 7-1 and No. 2. Thus, the court below rejected the defendant's defense and judged that the defendant's intention not to perform the contract cancellation is responsible for the plaintiff, and the court below ordered the defendant's residential name to specify the name of the house, which is contradictory to the reasoning, and there is an error of law by misunderstanding the legal principles concerning the rescission of contract and failing to exhaust all deliberation, and therefore, there is a serious violation of law which violates the justice and equity. Therefore, the court below's argument is justified.

Therefore,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remanded to the Seoul High Court for further proceedings consistent with this Opin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Kang Jong-young (Presiding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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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6.17.선고 81나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