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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624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동원훈련 소집대상자로서, 2012. 5. 2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2. 7. 3.부터 같은 달 5.까지 52사단 212연대 2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이모인 C를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명부, 국내등기조회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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