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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정121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9.경 서울 강서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4.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육군 1군단 1공병여단 109 공병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부 D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병력동원 소집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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