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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68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2. 8. 14.경 서울 강남구 B, 110동 1602호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C를 통하여 2012. 9. 18.부터 2012. 9. 20.까지 52사단 211연대 2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명부, 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금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훈련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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