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압수된 증제3~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8.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6. 1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부산 남구 F 2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 게임기를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환전상이고, H은 위 게임장의 총괄 관리부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11. 11. 18.경부터 2011. 11. 23. 21:40까지 위 게임장에서, ‘오션포카(OCEAN POKER)’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게임이 자동적으로 진행되게 하는 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나누어 주어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의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한번 베팅을 할 때마다 500원을 넣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고래나 상어를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기재된 점수보관 영수증을 지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점수보관 영수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점수보관 영수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주변에서 위 점수보관 영수증을 환전상인 B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