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노7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2016. 11. 5.자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5]에 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차용 용도와 달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 중 무죄 부분]. 피고인에게는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식당 공사 등과 다른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2), (3)].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의 9 내지 2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9 내지 23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3,0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결제일에 신용카드 대금을 반드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2,000만원이었으며 당시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일에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B 명의의 M은행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아 N에서 음식대금 28,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