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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법 1982. 8. 17. 선고 79구64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27]
Main Issues

Treatment of omitted sales in the imposition of corporate tax

Summary of Judgment

In the case of corporate income tax, the amount disposed of outside as an amount equivalent to the cost amount corresponding to the omission of sales shall be added to deductible expenses, and only the actual income after deduction shall be added to the income. However, in the case of Class A earned income tax, the whole omission of sales, including the cost amoun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released from the company.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view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2(1)1 of the Corporate Tax Act

Plaintiff

Korea Ninna Corporation

Defendant

Head of Yeongdeungpo Tax Office

Text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 1979. 1. 6.자로 ㉠ 1976년분 물품세와 1977. 1. 1.부터 동년 6. 30.까지분 물품세 금 149,775,190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29,955,030원을 부과한 처분중 1977. 1. 1.부터 동년 6. 30.까지분 물품세 금 117,994,924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23,598,977원 및 ㉡ 1977. 7. 1.부터 동년 12. 31.까지분 특별소비세와 1978. 1. 1.부터 동년 6. 30.까지분 특별소비세 금 140,747,594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33,779,420원을 각 부과한 처분과, ㉯ 1979. 2. 6.자로 ㉠ 1976. 사업연도분 법인세 금 35,128,905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5,547,102원을 부과한 처분중 번인세 금 18,527,311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2,665,306원을 초과하는 부분 ㉡ 1976년분 갑종근로소득세 금 34,889,664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6,977,932원을 부과한 처분중 갑종근로소득세 과세표준금액 금 60,062,303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갑종근로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 ㉢ 1977년 제1기분 개인영업세(원천징수분) 금 7,478,778원을 부과한 처분, ㉣ 1977년 제1기분 법인영업세 금 4,375,531원을 부과한 처분, ㉤ 197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18,415,027원을 부과한 처분 ㉥ (1979. 4. 11.자 갱정결정) 1977사업연도분 법인세 금 58,111,117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8,235,744원을 부과한 처분중 법인세과세표준금액 금 54,674,05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법인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 ㉦ 1977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금 79,916,285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16,037,137원을 부과한 처분중 갑종근로소득세 과세표준금액 금 52,548,98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갑종근로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 및, ㉰ 1979. 3. 28.자로 197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39,988,598원을 부과한 처분을 각 각 취소한다.

2. The plaintiff's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3. Ten minute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and the remainder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1979. 1. 6.자로 ㉠ 1976년분 물품세와 1977. 1. 1.부터 동년 6. 30.까지분 물품세 금 149,775,190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29,955,030원을 ㉡ 1977. 7. 1.부터 동년 12. 31.까지분 특별소비세와 1978. 1. 1.부터 동년 6. 30.까지분 특별소비세 금 140,747,594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33,779,420원을, 각 부과한 처분과 ② 1979. 2. 6.자로 ㉠ 1976년분 개인영업세(원천징수분) 금 2,014,290원을 ㉡ 1976년분 법인영업세 금 1,126,753원을 ㉢ 1976사업연도분 법인세 금 35,128,905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5,547,102원을 ㉣ 1976년분 갑종근로소득세 금 34,889,664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6,977,932원을 ㉤ 1977년분 개인영업세(원천징수분)금 7,478,778원을 ㉥ 1977년 제1기분 법인영업세 금 4,375,531원을 ㉦ 197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18,415,027원을 ㉧ (1979. 4. 11.자 갱정결정) 1977사업연도분 법인세 금 58,111,117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8,325,747원을 ㉨ 1977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금 79,916,285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16,037,137원을 각 부과한 처분 및 ③ 1979. 3. 28.자로 197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39,988,598원을 각 부과한 처분을, 각 각 취소한다.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Reasons

1. Progress of the instant taxation disposition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 갑 2 내지 5 각 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3,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4 내지 7, 14, 23(을 제13호증의 23은 을 제13호증의 34, 갑 제7호증의 1, 2와 각 같은 내용임)25, 을 제14호증의 24, 29의 각 기재(다만, 을 제13호증의 4 내지 7, 25, 을 제14호증의 24, 29 기재중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각 제외)와 증인 김종현, 동 조준익의 각 증언(다만 김종현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가스연소기구의 제조업체인 원고가 ㉮ 1976사업연도(1976. 1. 1.부터 동년 12. 31.까지임)중 가스레인지 1버너형(다음부터는 1버너형이라고만 한다, 이하 같은 방법)3,990개, 2버너형 10,555개, 3버너형 8,878개, 매출총액 합계 금 294,844,167원을 제조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버너형 9,614개, 2버너형 6,753개, 3버너형 6,219개 합계 금 237,061,864원을 매출한 것처럼 고가인 2버너형 또는 3버너형의 판매수량을 줄여 저가인 1버너형의 그것으로 대체 신고하고(이하, 전단의 방법이라고 한다)1버너형 837개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합계 금 57,782,303원(위 매출누락 금액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을, ㉯ 1977사업연도 상반기(1977. 1. 1.부터 동년 6. 30.까지임)중 1버너형 756개, 2버너형 7,300개, 3버너형 8,306개 매출총액 합계 금 368,564,530원을 제조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버너형 9,620개, 2버너형 2,811개, 3버너형 3,236개 합계 금 154,029,640원을 매출한 것처럼 ㉮항 기재 전단의 방법으로 합계 금 214,534,890원을, 동 사업연도 하반기(동년 7. 1.부터 동년 12. 31.까지임)중 1버너형 1,341개, 2버너형 7,772개, 3버너형 10,726개 매출총액 합계 금 378,071,903원을 제조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버너형 1,309개, 2버너형 5,139개, 3버너형 8,013개 합계 금 278,298,929원을 매출한 것처럼 각 형별 판매수량을 줄여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합계 금 99,772,974원을, ㉰ 1978사업연도 상반기(1978. 1. 1.부터 동년 6. 30.까지임)중 1버너형 6,885개, 2버너형 14,789개, 3버너형 13,454개, 매출총액 합계 금 574,785,967원을 제조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버너형 21,498개, 2버너형 5,048개, 3버너형 8,582개, 합계 금 355,225,259원을 매출한 것처럼 ㉮항기재 전단의 방법으로 합계 금 219,560,708원을 각각 매출누락시킴으로써 소정의 세금을 각각 포탈하였다는 서울지방검찰청 성북지청의 원고법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의 수사결과 통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① 1979. 1. 6.자로 ㉠ 1976사업연도와 1977사업연도 상반기중의 위 각 매출누락금에 해당하는 물품세 각 금 31,780,766원(금 57,782,303원×55/100)와 금 117,994,924원(계산상, 금 214,534,870원×55/100=금 117,994,178원이나 피고의 계산에 따른다) 합계 금 149,775,190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각 금 6,356,053원(금 31,780,266원×20/100)과 금 23,598,977원(계산상, 금 117,994,924원×20/100=금 23,598,984원이 되나 피고의 계산에 따른다)합계 금 29,955,030원을 ㉡ 1977사업연도 하반기와 1978사업연도 상반기중의 위 각 매출누락금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각 금 43,899,746원{본세 금 99,772,974원×40/100=금 39,908,860원(계산상 금 39,909,189원이 되나 피고의 계산에 따른다)+납부불성실가산세 금 39,908,860원×10/100=금 3,990,860원}과 금 96,847,848원{계산상(본세 금 219,560,708원×40/100=금 87,824,283원+가산세 금 87,824,283원×10/100=금 8,782,428원) 금 96,606,711원이 되나 피고의 계산에 따른다} 합계 금 140,747,594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각 금 10,535,938원{본세 금 43,899,746원×20/100=금 8,779,949원+가산세 금 8,779,949원×20/100=금 1,755,989원}과 금 23,243,482원{본세 금 96,847,848원×20/100=금 19,369,569원+가산세 금 19,369,569원×20/100=금 3,873,913원} 합계 금 33,779,420원을, 각각 산출하여 고지하고 ② 1979. 2. 6.자로 ㉠ 1976사업연도의 위 매출누락금에 해당하는 법인영업세 금 1,126,753원{본세 금 57,782,303원×15/1,000=금 866,734원+신고불성실가산세 금 866,734원×20/100=금 173,346원+납부불성실가산세 금 866,734원×10/100=금 86,673원}과 원천징수분 영업세 금 2,014,290원{본세 금 95,918,622원(매출누락금 57,782,303원+물품세 금 31,780,266원+방위세 금 6,356,053원)×20/1,000=금 1,918,372원+납부불성실가산세 금 1,918,372원×5/100=금 95,918원}을, ㉡ 당초 원고의 1976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금 5,879,710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보아 별지(1) 세액산출표의 당초 결정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 금 1,151,820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269,990원을 산출 고지한 것을 당해 사업연도의 위 매출누락금액 금 57,782,303원을 추가한 금 63,662,013원을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결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출한 위 세액산출표의 갱정결정란 기재와 같은 법인세 금 35,128,905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5,547,102원을, ㉢ 1976사업연도 위 매출누락금을 대표이사이던 소외 이병기(이하, 단순히 대표이사라고 한다)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당초 신고금액 금 2,280,000원에 가산한 금 60,633,806원(금 60,062,303원의 계산잘못임)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산출한 갑종근로소득세 금 34,889,664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6,977,932원(금 34,889,664원×20/100)을, ㉣ 1977사업연도 상반기중 위 매출누락금과 매출장부상 계상되어 있으나 법인영업세의 과세표준신고 당시 누락된 금 9,851,438원(이하, 위 매출누락금과 구별하여 장부상 매출누락금이라고 한다) 합계 금 224,386,328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산출한 법인영업세 금 4,375,531원{본세 금 224,386,328원×15/1,000=금 3,365,794원+신고불성실가산세 금 3,365,794원×20/100=금 673,158원+납부불성실가산세 금 3,365,794원×10/100=금 336,579원}과 원천징수분 영업세 금 7,478,778원{계산상, 본세 금 356,128,791원(매출누락금 214,534,890원+물품세 금 117,994,924원+방위세 금 23,598,977원)×20/1,000=금 7,122,575원+납부불성실가산세 금 7,122,575원+납부불성실가산세 금 7,122,575원×5/100=금 356,128원 합계 금 7,478,703원이 되나 피고의 계산에 따른다}을, ㉤ 당초 197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금액을 금 349,826,945원으로 보아 별지 (2) 세액산출표의 당초 결정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금 2,892,200원을 환급할 세액으로 결정한 것을 위 매출누락 금 99,772,974원과 특별소비세 금 39,908,860원{계산상 금 99,772,974원×40/100=금 39,909,189원이 되나 피고의 계산에 따른다} 합계 금 139,681,834원을 가산한 금 489,508,779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결정하여 산출한 위 세액산출표의 갱정결정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금 18,415,027원{계산상 금 2,892,200원+금 15,755,871원=금 18,648,071원이 되나 피고의 계산에 따른다}을, ㉥ 1977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신고 수입금액 금 446,045,717원에 당사업연도 위 매출누락 금 314,307,864원과 위 장부상 매출누락 금 9,851,438원을 가산한 금 770,205,019원을 원고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이에 소득표준을 13.65퍼센트를 적용하여 산출된 소득금액 금 105,132,985원에 수입이자 금 7,314,825원과 구 간접세공제액 금 1,150,334원을 가산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급료 금 4,200,000원을 차감한 금 109,398,144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보아 별지(3) 세액산출표의 당초 결정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 금 69,610,315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10,208,217원을 산출 고지하였다가 그 세액산정에 오류있음을 발견하여 동년 4. 11.자로 위 원고의 총수입금액 금 770,205,019원에서 잡수입 금 7,029,888원을 차감한 수입금액 금 763,175,131원에 소득표준율 11.55퍼센트를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 금 88,146,727원에 다시 위 잡수입 금 7,029,888원을 가산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급료 금 4,200,000원을 차감한 금 90,876,615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갱정하여 이를 기초로 위 세액산출표의 갱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 금 11,499,198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1,972,473원을 각 환급할 세액으로, ㉦ 1977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초 추계결정할 당시 과세표금액으로 인정된 금 107,273,068원(㉥항 기재 1979. 2. 6.자 결정의 과세표준 109,398,144원-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금 2,125,076원)과 전년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 결정시 입금가산 유보된 금액중 당사업연도에 수입계상되지 않아 인정상여처분된 금 22,122,769원 합계 금 129,395,837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결정하여 이를 기초로 간이세액표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세 산출세액 금 80,455,085원에서 기납부세액 금 538,800원을 차감한 갑종근로소득세 금 79,916,285원과 이에 따른 방위세 산출세액 금 160,091,017원에서 기납부세액 금 53,880원을 차감한 방위세 금 16,037,137원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당초 소득표준율 등을 잘못 적용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중 금 107,273,068원-㉥항 기재 1979. 2. 6.자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였다가 그후 정당한 소득표준율 11.55퍼센트를 적용하여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바로잡고 이에 따른 인정상여 처분금액을 금 88,851,539원(㉥항 기재 1979. 4. 11.자 갱정결정의 과세표준 90,976,615원-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금 2,125,076원)으로 갱정하였으나 이에 대응하는 갑종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당초 소득표준율 등을 잘못 적용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에 따라 인정상여 처분된 금 107,273,068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보아 부과처분되고 이에 대한 갱정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각각 결정하여 고지하고, ③ 1979. 3. 28.자로 당초 197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금액 금 473,974,842원에 터잡아 별지 (4) 세액산출표의 당초 결정란 기재와 같이 금 7,199,625원을 환급할 세액으로 결정한 것을, 위 매출누락 금 219,560,708원과 특별소비세 금 88,043,499원{계산상 금 87,824,283원(금 219,560,708원×40/100)이 되나 피고의 계산에 따른다}합계 금 307,604,207원을 위 과세표준금액에 가산하여 위 세액산출표의 갱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금 39,988,598원을 산출고지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아무런 반증이 없다.

2. Appropriateness of the taxation disposition corresponding to the omission in sales for the business year 1976.

① The Plaintiff’s goods and taxes responding to KRW 57,782,303, the amount of sales omitted for the business year 1976 and the defense taxes therefrom are KRW 31,780,266 and KRW 6,356,053, respectively, and the facts that the corporate business and the amount of business taxes withheld are KRW 1,126,753 and KRW 2,014,290, respectively, do not conflict between the parties.

② The Plaintiff’s attorney asserts that: (a) the Defendant: (b) deemed the total amount omitted in sales for the business year of 1976 as corporate income; and (c) deemed the corporate tax and defense tax following such disposition to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b) accordingly, (c) did not include the cost amount corresponding to the omitted sales in deductible expenses by imposing separate tax on Class A earned income tax and defense tax.

(b) In examining and assessing the tax base and tax amount of corporate tax on the Plaintiff’s income for 1976 business year, insofar as there is no evidence to acknowledge that the cost equivalent to KRW 57,782,30 has been calculated as deductible expenses (this evidence No. 22-1, No. 2 cannot be admitted as evidence) and the cost equivalent to the omission in sales has to be calculated as deductible expenses, and only the real income has been deducted as deductible expenses and should be added as income. In the instant case, health class 3,90, 200, 10, 10, 2055, 30, 878, 100 type 9, 614, 200, 753, 6300, 97, 97, 97, 97, 97, 97, 97, 97, 97, 97, 97, 97, 97, 97, 97, 9, 2, 97, 37, , and 9, 7, .

According to the facts found above, the difference between the 1t-type and the 2t-type raw materials shall be 2,61 w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1t-type and 3t-type type shall be 6,443 won) and the 3t-type type, which shall be 6,43 won (which shall be 6,43.23 won for calculation, or shall be 6,755, which shall be 6,753,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3,802 won and the 3,802 won for the above 10,17,122 won (2,61 x 3,802), and if the 2,659 won for the above 2,659 won for the above 3,000 won and 3t-type type and 3t-type type, it shall be deemed that the 17,447,1963 won for the above 29,697 won for the above 196,62963 won for the above 29,630.

Therefore, if the corporate tax for the business year of 1976 and the defense tax thereon are calculated by calculating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cost amount corresponding to the omission in sales as deductible expenses, it shall be clear in light of the facts and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s shown in the attached Table of Calculation of Tax Amount, and it shall be the amount corresponding to the amount of KRW 18,527,31 and KRW 2,665,306, as shown in the attached Table of Calculation of Tax Amount. On the other hand, the Class A earned income and defense tax therefrom shall be the amount of tax corresponding to the amount of tax base return of KRW 60,062,30 (2,80,000 + the amount of tax base return of KRW 57,782,303).

3. Appropriateness of the taxation disposition corresponding to the omission in sales for the business year 1977.

① Although the Plaintiff voluntarily reported the tax base and tax amount based on the sales performance as prescribed by the tax law, the Defendant asserted that the Defendant merely determined the amount of the Plaintiff’s income and transferred it to the instant tax disposition based on the Plaintiff’s notification of the investigation results of the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to the Plaintiff of the Seou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2) According to the plaintiff's 14,307,864 won in total and 300,000,000 won for 14 and 700, the defendant's 14 and 700,000,000 won in total and 17,000,000,000,000 won for 13 and 47,000,000,000,000,006,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0,00,01 and (3) 17,07,00.

③ 따라서 ㉠ 1977사업연도 법인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는 원고의 총수입금액 금 770,205,019원에서 매출누락 금 314,307,864원과 잡수입 금 7,029,888원을 차감한 금 448,867,267원(770,205,019원-314,307,864원-7,029,888원)에 소득표준율 11.55퍼센트를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 금 51,844,169원에 위 잡수입 금 7,029,888원을 가산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급료 금 4,200,000원을 차감한 법인세과세표준금액 금 54,674,057원에 대응하는 세액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법인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 ㉡ 동 사업연도 갑종근로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는 원고의 위 총수입금액에서 위 매출누락금액과 잡수입을 차감한 수입금액 금 448,867,267원(금 770,205,019원-금 314,307,846원-금 7,029,888원)에 소득표준율 11.55퍼센트를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 금 51,844,169원에 위 잡수입 금 7,029,888원을 가산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급료 금 4,200,000원을 차감한 소득금액 금 54,674,057원에서 다시 당기순이익금 2,125,076원(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위 액수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을 차감한 금 52,548,981원이 당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결정시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액이 되므로 결국 갑종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인정상여처분액 금 88,851,539원(1항 ②㉥항 기재 1979. 4. 11. 갱정결정의 과세표준 금 90,976,615원-당기순이익 금 2,125,076원)에서 위 금 52,548,981원을 차감한 금 36,302,558원과 법인세의 과세표준추계결정시 소득표준율 등의 적용착오로 과다계상된 인정상여금 18,421,529원(금 107,273,068원-금 88,851,539원)을 합친 금 54,724,087원이 인정상여처분된 것을 전제로 한 그 대응세액에 관한 부분 ㉢ 1977사업연도중 1977. 1. 1.부터 동년 6. 30.까지의 매출누락 금 214,534,890원에 대응하는 물품세 금 117,994,924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23,598,977원, 법인영업세 금 4,375,534원과 원천징수분 영업세 금 7,478,778원(앞서 본 장부상 매출누락금에 대한 법인영업세부과처분은 이 사건 처분과 별도로 이루어지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1977사업연도중 1977. 7. 1.부터 동년 12. 31.까지 매출누락금 99,772,974원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 금 18,415,037원, 특별소비세 금 43,899,746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10,535,938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Appropriateness of the value-added tax for the first business year, 1978; and

① The Plaintiff’s legal representative acknowledged 35,128 gas bags between January 1, 1978 and June 30, 1978 as reported by the Plaintiff, the Defendant asserted that there was an error in the taxation disposition of this case on the following grounds: (a) the Plaintiff’s legal representative arbitrarily distributed 11,567 of the volume of gas bags sold after audit by the High-Pressure Gas Security Association (19.6% of the volume 2,267, 19.6% of the volume of gas bags, 267, 4,870, 42.1% of the volume of 30, 300, 430, 38.3% of the total amount as stated in paragraph (1) of this case; and (b) the Defendant omitted sales of KRW 219,560,708 as stated in the report.

② Therefore, it cannot be concluded that the Plaintiff’s disposal of gas bags sold after inspection by the High-Pressure Gas Security Association (i) and gas bags sold without inspection are identical to that of the parties concerned). According to the evidence cited by the Defendant in paragraph (3) that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at they were identical to those of the gas bags sold without inspection [it is not sufficient to recognize Eul’s disposal of evidence No. 13-16 through 19, and evidence No. 14-72, and evidence No. 14-5 to 8 of evidence No. 14-7 are not evidence to acknowledge their authenticity. - Unless there is evidence that the Plaintiff was inspected by the High-Pressure Gas Safety Association at the same period, the ratio of 11,567 and the ratio of 23,411 which are 23,411 which are 70 and 97 of the Plaintiff’s disposal of gas bags, the total quantity of the gas bags purchased by the Defendant cannot be determined to have been identical to that of the Plaintiff’s disposal of the gas bags 】 26.

5. Conclusion

Therefore, since the defendant's each disposition of Paragraph (1) of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unlawful,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cites it within the scope of the plaintiff's claim for revocation, and the remainder of the claim is dismissed without merit,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applying Article 14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Article 92 of the Civil Procedure Act to the burden of litigation costs.

Judges Kim Yong-han (Presiding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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