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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4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10. 초순 20: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일행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하며 맥주병을 위 주점에 설치된 스테이지를 향해 집어던져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0. 7. 29. 20:0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서 밴드연주자에게 “이런 좆 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웃통을 벗어 문신을 보이고, 다른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는 등으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30. 20:00경 위 단란주점에서 욕설을 하고, 웃통을 벗어 문신을 보이고, 술병과 컵을 던져 깨뜨려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 12. 20:00경 위 단란주점에서 욕설을 하고, 웃통을 벗어 문신을 보이는 등으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0. 초순 19:00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단란주점’에서 “대가리 쥐나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이 있는 테이블 위에 드러누워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30. 19:30경 위 단란주점에서 종업원 K(가명)에게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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