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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3고단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 23. 17:40경 지하철 분당선 왕십리역 차량 기지 부근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롯데엔크린 신용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7:46경 서울 성동구 D 5-6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금은방에서 14K 금반지 1개를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취득한 C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제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반지 대금 660,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서울 성동구 내지 종로구 등지에서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723,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8:42경 서울 종로구 종로4가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18K 금반지 1개 시가 550,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G에게 위 1항과 같이 취득한 C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제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반지 대금 550,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신용카드사로부터 도난 신고된 카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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