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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5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급정거하던 버스에 놀라 스스로 넘어진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비록 아동이기는 하나 사고 당시 및 전후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버스 앞쪽 블랙박스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충돌 당시 상황이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라질 무렵 이미 버스가 횡단보도 중간을 통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버스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진행방향을 바꿀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 ③ 피해자가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라지고 급제동한 버스가 완전히 멈추었을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2~4초 정도인데, 그 시간 동안 버스 앞부분은 이미 횡단보도를 거의 통과한 것으로 보여 급제동한 버스가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거리적 여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따라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는 당심에서 ' 피해자를 뒤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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