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6 2019고단20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초순경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B’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C 카페 ‘D’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인바, 위 ‘B’이란 중국에 소재한 성명불상의 다수 게임물 제작업자들이 종전부터 유통되던 아케이드 게임물을 단일한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E’이라는 제목의 게임물로 제작한 다음, 이를 조이스틱 및 게임물 저장장치가 포함된 게임기기인 ‘분리기통’에 설치하고 TV 등 영상장치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불법 게임물의 일종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방조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6.경부터 2018. 9. 7.경 사이에 피고인의 거주지인 경기 광주시 F아파트, G호 등지에서, 위 카페 사이트에 중국에 소재한 성명불상의 게임물 제작업자들이 인터넷 거래 사이트를 통해 게시한 ‘B’ 판매 글을 링크하여 이를 통해 카페에 가입된 회원들이 ‘B’ 게임기를 구매할 수 있게 하고, 구매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하여 제작업자와 연결해 주는 소위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위 ‘B’ 게임기의 사용자가 저장된 게임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H’이라는 UI(User Interface) 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음 게임기의 구매자들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제조업자들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B’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