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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702
공무집행방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30. 21:4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 운영 ‘E’ 고기판매점에 들어가서 피해자가 “남편은 지금 없으니 나중에 오라”고 말하자 “개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있던 신발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팔에 맞히고, 피고인을 피해 방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뒷머리 채를 붙잡아 끌고 다니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강하게 때리고 “개보지 년아 열심히 살아라”라고 욕을 하면서 책상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 던졌다.

On the other hand, the Defendant continued to drive away from the victim who requested a report by avoiding the “F” to the “F,” and intended to “a two-years to report the same son,” and tried to turn down the hand as the victim would see, and tried to keep the victim up by gathering the chair who was in the place where the victim would report.

Accordingly, the defendant assaulted the victim.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서귀포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고 인치되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이 위험한 물건 등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신체를 수색한다고 고지하고 신체수색을 하려 하자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이 개새끼, 좆같은 놈,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협박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의자 대기실 도주방지 칸막이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the legitimate execution of duties concerning the initial investigation of police officers' arrest of flagrant offenders.

3. Defluence;

A. At around 22:20 on the same day, the Defendant publicly expressed the said slope H, the victim of the instant G police box, who was at the her husband I, witness J, etc., to the effect that “Nemanium is chewing, such as franchisium, franchis, and deemed franchi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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