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10:30경 업무로써 B 버스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할매국밥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왜관역 방면에서 남부정류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 등을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8세)의 우측 전신을 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2. 11. 28. 11:20경 경북 칠곡군 D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변사사건 처리결과 등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의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금고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버스공제 가입, 반성,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버스공제 가입, 사고 후 구호조치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