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Whether gift tax constitutes gift tax
Summary
While the Plaintiff’s husband KimO appears to have earned a considerable amount of income by running the building design business and the real estate rental business, while the Plaintiff’s husband KimO was a gift in full view of the circumstances where there is no evidence to deem that there was a special occupation or property as a woman of 194.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갑제1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4, 5, 갑제7, 8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 1의 각 기재(원고는, 위 을제2호증의 1이 세무공무원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김ㅇㅇ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가 568 대 146㎡와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49.59㎡ 및 같은 동 2가 568의 1 대 39㎡에 관하여 1989. 8. 30.에, 전남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197 임야 69,322㎡에 관하여 1990. 3. 27.에,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남편인 소외 김ㅇㅇ는 1993. 12. 24. 그가 1989. 8. 30. 소외 이ㅇㅇ로부터 위 ㅇㅇ동 2가 568 대지 외 5필지 면적합계 502.95㎡를 대금 470,000,000원에 취득하여 그 중 위 ㅇㅇ동 2가 568 및 568의 1 대지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는데 그 가액이 금202,476,000원이고, 또한 1990. 3. 21. 소외 성ㅇㅇ로부터 위 ㅇㅇ리 산 197 임야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30의 119 지상주택의 양도대금 일부로 취득하여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는데 그 가액이 금20,000,000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을제2호증의 1)를 작성하여 이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1994. 3. 4. 원고가 위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그의 남편으로부터 위 ㅇㅇ동 2가 568 및 568의 1 대지를 금202,476,000원에, 위 ㅇㅇ리 산 197 임야를 금20,000,000에 각 증여받았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ㅇㅇ동 2가 568 및 568의 1 대지에 관한 증여세 금96,912,720원 및 방위세 금16,152,120원, 위 ㅇㅇ리 산 197 임야에 관한 증여세 금14,400,000원 및 방위세 금2,400,0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Whether the disposition is lawful;
가. (1) 원고는, 위 ㅇㅇ동 2가 568 대지 및 그 지상건물과 같은 동 2가 568의 1 대지는 원고의 남편인 위 김ㅇㅇ가 소외 이ㅇㅇ로부터 매수하였다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원고 명의로 마쳐둔 것이고, 위 ㅇㅇ리 산 197 임야는 위 김ㅇㅇ가 소외 성ㅇㅇ에게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30의 119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을 매도하고 그 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양도받았다가 역시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원고 명의로 마쳐둔 것으로서, 원고는 그와 같이 등기가 마쳐진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으므로 결국 원고는 위 대지들과 임야를 증여받은 바가 없고, 따라서 원고가 위 대지들과 임야를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2, 갑제4, 5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4, 갑제7, 8호증, 갑제10, 13, 14, 16호증, 을제2호증의 3 내지 6,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ㅇㅇ, 김ㅇㅇ, 김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44.생의 여자이고, 원고의 남편인 위 김ㅇㅇ는 1945.생으로서 ㅇㅇ건축사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업을 하면서 부동산임대업도 하고 있다.
(나) 소외 이ㅇㅇ는 소외 연ㅇㅇ, 연ㅇㅇ로부터 위 ㅇㅇ동 2가 568 대지 및 그 지상건물, 위 같은 동 2가 568의 1 대지, 같은 동 2가 569의 1 대 43㎡, 같은 동 2가 569의 3 대 30㎡와, 같은 동 2가 576 대 274㎡ 및 같은 동 2가 576의 1 대 14㎡에 대한 각 87분의 74 공유지분을 매수하였는바, 위 대지들의 면적합계는 502.96㎡{146㎡ + 39㎡ + 43㎡ + 30㎡ + (274㎡ + 14㎡) x 74/87}이고, 도시계획상 위 대지들의 중앙부분으로 약 18평의 도로가 계획되어 있었다.
(다) 위 이ㅇㅇ는 1989. 3. 6. 위 김ㅇㅇ와의 사이에, 위 이ㅇㅇ가 위 ㅇㅇ동 2가 568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위 도로를 폐쇄시켜 지적을 정리한 후 위와 같은 합계 6필지의 대지 및 공유지분을 위 김ㅇㅇ에게 대금 5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그 매매계약서에 위 대지 및 공유지분의 면적합계를 152평(502.48㎡)으로 표시하였다}.
(라) 그런데 위 이ㅇㅇ는 위 ㅇㅇ동 2가 568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도로를 폐쇄시키기로 하는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위 이ㅇㅇ와 김ㅇㅇ는 위 건물과 도로를 그대로 둔 채 위 건물도 위 김ㅇㅇ가 매수하되 위 이ㅇㅇ의 약정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대금에서 금50,000,000원을 감액하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위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소외 김ㅇㅇ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 합계 금67,000,000원은 위 김ㅇㅇ가 인수하여 임차인들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임대보증금 상당을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마) 한편으로 1989. 4. 6. 위 김ㅇㅇ가 매수한 위 대지와 공유지분 및 건물이 모두 소외 이ㅇㅇ에게 경락되었고, 이에 관하여 위 김ㅇㅇ와 이ㅇㅇ 및 이ㅇㅇ는 그 무렵 위 이ㅇㅇ가 위 이ㅇㅇ의 위와 같은 매도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이에 따라 위 김ㅇㅇ가 1989. 8. 14. 위 이ㅇㅇ에게 매매 잔대금으로 금261,27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이ㅇㅇ는 같은 달 17. 위 대지와 공유지분 및 건물에 관하여 위 이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그 후 위 이ㅇㅇ는 위 김ㅇㅇ의 요구에 따라, 위 ㅇㅇ동 2가 569의 1 및 569의 3 대지, 같은 동 2가 576 및 576의 1 대지에 대한 각 87분의 74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1989. 8. 31. 위 김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위 ㅇㅇ동 2가 568 대지 및 그 지상건물과 568의 1 대지에 관하여는 같은 달 30. 위 김ㅇㅇ의 처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아) 위 김ㅇㅇ는 또한 1990. 2. 1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30의 119 대지와 그 지상주택을 소외 성ㅇㅇ에게 대금 25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그 대금 중 금2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성ㅇㅇ의 처인 소외 오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위 ㅇㅇ리 산 197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자) 위 성ㅇㅇ는 1990. 3. 27. 위 김ㅇㅇ의 요구에 따라 위 ㅇㅇ리 산 197 임야에 관하여 위 김ㅇㅇ의 처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차) 그 후 위 김ㅇㅇ는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1993. 12. 24. 세무공무원에게 그가 위 ㅇㅇ동 2가 568 및 568의 1 대지와 위 ㅇㅇ리 산 197 임야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1994. 3. 4. 위와 같은 증여를 이유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해 5. 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위 ㅇㅇ동 2가 568 및 568의 1 대지는 원고가 위 김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직접 위 이ㅇㅇ로부터 매수하면서 다만 매수인 명의를 위 김ㅇㅇ로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고, 위 ㅇㅇ리 산 197 임야에 관하여는 국세청 고시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액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카) 원고는 또한 1994. 8. 1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면서, 위 ㅇㅇ리 산 197 임야에 관하여는 원고가 증여세를 자진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증여세액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타) 그 후 원고는 1994. 12. 8.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하면서는, 위 ㅇㅇ리 산 197 임야는 위 김ㅇㅇ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성ㅇㅇ에게 ㅇㅇ동 230의 119 대지와 그 지상주택을 매도하면서 그 대금 중 금2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양도받기로 한 것인데 원래 위 ㅇㅇ동 대지와 주택은 원고가 금47,500,000원을 분담하여 위 김ㅇㅇ와 공동으로 경락받고 단지 명의만을 위 김ㅇㅇ 명의로 해 두었던 것으로서 원고는 이러한 분담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3)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위 ㅇㅇ동 2가 568 대지 및 그 지상건물과 같은 동 2가 568의 1 대지는 원고의 남편인 위 김ㅇㅇ가 같은 동 2가 569의 1, 569의 3, 576, 576의 1 대지와 함께 매수한 것인데, 위 568 대지 및 그 지상건물과 위 568의 1 대지에 관하여는 1989. 8.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나머지 대지인 위 569의 1, 569의 3, 576, 576의 1 대지에 관하여는 다음날인 같은 달 31. 위 김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동일인이 동일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한 부동산들이 분리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달리하게 된 점, 또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위 ㅇㅇ리 산 197 임야는 위 김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매도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서, 매도대금이 일부는 금전으로, 일부는 부동산 현물로 지급됨으로써 이를 분리하여 귀속을 달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는 점, 위 김ㅇㅇ가 1993. 12. 24. 세무공무원에게 위 ㅇㅇ동 2가 568 및 568의 1 대지와 위 ㅇㅇ리 산 197 임야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위 ㅇㅇ동 2가 568 및 568의 1 대지를 원고 자신이 매수하고 단지 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만을 위 김ㅇㅇ 명의로 해 두었다고 주장한 바가 있어 위 대지들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면서 위 ㅇㅇ리 산 197 임야에 관하여 당초에는 증여세액 산정이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였다가 그 후에는 원고가 분담한 경락대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한 바가 있어 위 임야를 증여받았음을 인정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증여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위 임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ㅇㅇ동 2가 568 대지 및 그 지상건물, 같은 동 2가 568의 1 대지, 위 ㅇㅇ리 산 197 임야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남편인 위 김ㅇㅇ가 원고 모르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둔 것이 아니라,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김ㅇㅇ는 건축설계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하여 상당한 소득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반면에 원고는 1944.생의 여자로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ㅇㅇ동 2가 568 대지 및 그 지상건물, 같은 동 568의 1 대지, 위 ㅇㅇ리 산 197 임야를 모두 그의 남편인 위 김ㅇㅇ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원고가 위 대지들과 임야를 증여받았다고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1) 원고는 다음으로, 가사 원고가 위 ㅇㅇ동 2가 568 대지 및 그 지상건물과 같은 동 2가 568의 1 대지를 위 김ㅇㅇ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여도, 위 김ㅇㅇ는 위 대지들과 건물을 매수하면서 위 ㅇㅇ동 2가 568 지상건물을 임차하고 있었던 소외 김ㅇㅇ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 합계 금67,000,000원을 위 김ㅇㅇ가 인수하여 임차인들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원고가 위 임차인들과의 사이에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위 대지들에 관한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임대보증금 67,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임대보증금을 공제하지 않은 채 증여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김ㅇㅇ가 위 ㅇㅇ동 2가 568 및 그 지상건물과 같은 동 2가 568의 1 대지를 매수하면서 위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소외 김ㅇㅇ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 합계 금67,000,000원을 위 김ㅇㅇ가 인수하여 임차인들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 김ㅇㅇ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1989. 8. 17. 위 김ㅇㅇ 등과의 사이에 위 건물을 종전과 같이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위 김ㅇㅇ는 위와 같이 임대보증금 합계 금67,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면서 위 금원 상당을 위 대지들 및 건물의 매수대금에서 공제하였고, 이와 같이 매수한 위 대지들과 건물을 그의 처인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임대보증금은 결국 위 김ㅇㅇ가 위 대지들과 건물을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서 원래 위 김ㅇㅇ가 부담할 것이었다고 할 것이고, 갑제2, 4, 5호증과 을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김ㅇㅇ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1993. 12. 24. 세무공무원에게 위 대지들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당시 위와 같은 임대보증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다만 위 이ㅇㅇ가 매매계약조건을 일부 불이행하여 매수대금에서 금50,000,000원을 차감 지급하였다고만 기재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면서 위와 같은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남편인 위 김ㅇㅇ는 건축설계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하여 상당한 재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반면에 원고는 1994.생의 여자로서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위 건물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가 그 임차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그의 남편인 위 김ㅇㅇ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김ㅇㅇ가 당초 자신의 자금으로 위 대지들과 건물을 매수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면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원고로 하여금 금67,000,000원에 이르는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도록 하여 원고의 자금으로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부담을 지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원고가 위 대지들과 건물을 증여받아 그 소유자로서 위 건물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보증금은 원고의 남편인 위 김ㅇㅇ가 그 반환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위 대지들과 건물의 매수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질 뿐이며, 달리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대지들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인 위 김ㅇㅇ와의 관계에 있어서 금67,000,000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부담을 지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위 ㅇㅇ동 2가 568 및 568의 1 대지에 관한 증여가액에서 임대보증금 합계 금67,0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its revocation on the premise that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unlawfu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all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who has l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