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Defendant A
(a)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eight months;
(b) origin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Nos. 1, 2, 4, 5, 7, of seized evidenc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Attachment 2013 Highest 1387]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E빌딩 1층에 ‘F’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Super Tsunami 2’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10,000원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1,000점이 생성되고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장치(똑딱이)를 조이스틱에 올려 놓으면 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한 게임당 50점씩 감소하며 우연의 결과에 따라 화면상의 미사일이 거북이를 맞추면 2점, 가오리를 맞추면 5점, 상어를 맞추면 10점 등을 획득하고 그 점수가 화면 우측 상단에 적립이 되는 방법으로 위 Super Tsunami 2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보상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재한 무기명의 점수보관증(자유이용권)을 발행해 주고, 손님들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 사용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 1점 당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줌으로써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였다.
However, the defendant predicted that the above points keeping certificate was exchanged between customers in cash, and that customers can use the above game products with the intention of exchanging the points keeping certificate in cash, and that employees knew that they will use the game products by exchanging the points keeping certificate and cash among the customers, so they recommended or impliedly allowed customers to use the game by exchanging the points keeping certificate and cash.
Accordingly, the defendant has a certificate of keeping the above points to customers so that they can easily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