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춘천지방법원 2014.06.03 2014고정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4. 14.경부터 2013. 5. 3.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D게임장’에서, E이 ‘고빙고’라는 게임물을 제공함에 있어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보관증을 발행해 주고 손님들로부터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500원짜리 동전을 게임기에 넣어 주거나 현금으로 교부함으로써 점수보관증에 재산적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 사이에 점수보관증의 유상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과 B은 E로부터 각 월 1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을 청소하고,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주고, 손님들로부터 점수보관증의 발행을 요구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점수보관증을 발행해주고, 손님들로부터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 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500원짜리 동전을 게임기에 넣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Each prosecutor's interrogation protocol on E and F;

1. The prosecutor's statement concerning G;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police seizure records;

1. Article 44 (1) 1 and subparagraph 2 of Article 28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Game Industry, and Article 32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 crime;

1. Articles 32(2) and 55(1)6 of the Criminal Act for aiding and abetting and mitigation;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