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2고단553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7. 11:0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미용실’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약 10~20분 동안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여 미용실 손님들을 내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문구점 영업업무를 방해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9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인터폰 수리 업무를 방해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2고단5702] 피고인은 2012. 8. 25. 04:40경 대구 북구 H건물 6층 찜질방 휴게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I(여, 29세)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5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K의 각 진술서 [2012고단57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