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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20.06.25 2020고정524
명예훼손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on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the same Dong-dong resident as B B, and the victim C, at the time of the Gyeonggi-do.

모욕 및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 29. D의 차안에서 D에게 ‘짓밟은 거지, 병신 같은 년이, 병신들 데리고 살면서 짓밟는 거지, 꼴값싸고, 가오다시 잡느라고, 장사하면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오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우쭐해 가지고, E이랑, 몰아 세워가지고, 그런것들 다 몰아세워 가지고, 입김 불어서 가지고, 뒤에서 다 저거하고 조작하고, 육갑들 싸고, F 새끼, 저기 뭐야, 뭐 흰머리 새끼, 이런 새끼들이나 끌어다가 맨날 그 무슨 회의할 때 끌고 오고 가고, 그 그 사람년니야, 왜 타동네 사람을 불러들여, 맨날, 무슨 회의 할때도 맨날 그 끌고 나오고, 지가 왜 설치고 들추고, 감 놔라 배 놔라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노릇 다 역할을 해, 시어머니 역할하고, 시애비 역할하고, E은 시애비 역할하고, 응 육갑들 떨어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D에게 사실은 E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 등의 전기를 수리해주기 위해 방문한 것이지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E 이런게 지 서방이야 서방이라고 소문났더라. 응 지들 아닌 것 같애도, 맨날 거기와 사니까는, 눈깔이 그 아파트 사람들 보고 다녀, 날 더러 물어봐, 그 사람이 신랑이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1) 피고인은 2019. 7말경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H의 집앞 데크에서 H 및 H의 사돈 부인이 있는 자리에서 ‘한복집 그 쌍년, 개보지 같은 년, 씹할년이 꼴깝을 떨고 자빠졌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On July 9, 2019, the Defendant is D. within the territory of the elderly household I located in Namyang-si, Namyang-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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