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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20 2020고정1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wo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The Defendant was suspected of violating the Act on Promotion, etc.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Defamation) against the Act on Promotion, etc.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hereinafter “Act”).

피고인은 2019. 3. 16.경 경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F 계정에 “C ㅆㄹㄱ 내 남편 다시 아는 척 하면 끝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메인 화면과, “C 쓰레기 지저분한 년, 다시 내 남편 아는 척 하지마라. 죽을 각오 하는 게 좋을 거다. 초토화시켜 버려 주겠어 (중략) 근데 너 시댁에서도 니 내 남편하고 모텔 다니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팔짱끼고 뽀뽀하고 (중략) 어디서 남의 남편 허벅지를 함부로 쓰다듬고 옆에 앉혀 놓고 아무도 모른 줄 알고 내 남편 사타구니 만지고 허벅지 더듬고 정신 나간 년 (중략) 뒤에서 보니 너 내 남편 볼에 뽀뽀해가며 허벅지 만지고 손 쓰다듬고 가관이더라. 가만히 즐기는 놈도 웃겼고 (중략) 어디서 바람핀 년이 아직도 내 남편 못 잊어서 내 앞에서는 아는 척 질하고 (중략) 내가 아는 거 모두 폭로해버린다. 구석구석 더듬은 니 손 내가 사시미 떠서 평생 기억하게 해주고 싶다. 니 인생도 편치 않게 해주께 쓰레기야 ㅋ (중략) 다시 아는 척도 반가운 척도 하지마. 이년아 넌 그냥 더러운 술집 여자야.”라는 내용의 글을 진실한 사실로 믿고 작성하였다.

Accordingly, with the aim of slandering the victim, the defendant revealed the above contents as a fact throug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thereby impairing the honor of the victim.

2. On July 8, 2019, the Defendant, at the same place as the above 1.35 on the same day as the victim C around July 21, 2019, franchisizes the victim’s franchis with double hand with respect to the above Fransing materials received from the victim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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