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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2.14 2013고단5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9. 29. 23:0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어린이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1층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사무실에서 시가 미상의 사무실 열쇠 1개와 교실에 있던 볼록거울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2. 2. 말 23:00경 전주시 덕진구 F주유소 뒤 상호 미상의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운전면허증 1개, 전역증 1개,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갈색 반지갑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2012. 8. 말경 전주시 덕진구 H사우나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삼성신용카드 1장, NH비씨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다. 2012. 10. 2. 22:00경 전주시 덕진구 F주유소 뒤 J호프집 앞 인도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5,000원권 롯데백화점상품권 1장, NH현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지갑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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