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채권채무문제로 민사소송 중 2010년 피해자를 사기 및 횡령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역으로 피고인은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수감되었다가 2011년 11월 출소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위진술로 억울하게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2. 12. 01:35경 자신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C 인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D’ 휴대폰으로 ‘E’ 피해자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이 개 씨발 년아 니가 사기꾼이지, 이 좃같은 년아, 내가 분명히 감방보낸다.”는 식의 말을 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0. 2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폰에 “너거 전라도 두 년놈들, 내가 분명히 집어넣는다, 기들어갈 날짜만 기다려라.”는 내용으로 음성메세지를 남겨 그녀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 B, 야 씨발년아 내가 분명히 끝까지 너거 죽여뿐다, 갈아마셔도 원이 안풀리고, 이 개 같은 년아, 쥑인다.”는 내용으로 음성메세지를 남겨 그녀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15. 00:46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내가 갈아마셔 죽여도 시원찮은데 지금이라도 반성하면 참아준다, 계속 거짓말 하면 경찰에 재고소한다.”는 식의 말을 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3. 23:35경 같은 장소에서 위 2, 3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 사기꾼 B, 이 씨발 년, 너거 엄마 사는데 전라도 분명히 내가 수일간에 찾아간다, 니가 인간이가 이 개 같은 년아”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