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 C 오피스텔 308호, 32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오피스텔에 마사지 침대 등을 비치해 놓고, E 및 불상의 여자 종업원 3~4명을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하루 평균 1~2명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8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을 애무한 후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 F 오피스텔 614호, 1107호에서 ‘G’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오피스텔에 마사지 침대 등을 비치해 놓고, 불상의 여자 종업원 6~7명을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하루 평균 1~2명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8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을 애무한 후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인터넷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