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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38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23:45경 부산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해 달라는 피고인과 업주의 요청에 따라 위 주점 밖으로 나가자 갑자기 위 E을 뒤따라가 “야이 개새끼,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복부와 낭심 부위를 때리고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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