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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412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5. 21. 00:2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D, 3층 E 사무실에서, 화투 20매를 사용하여 2장씩 패를 나눠 받고 1회 베팅한 후 한 장을 더 받아 총 3장 중 2장의 패의 조합에 따라 이른바 ‘족보’라고 불리우는 높은 족보를 가진 자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약 12여회에 걸쳐 도합 47,000원 상당의 속칭 '섯다' 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도박 발생보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증 제1 내지 10호증의 지폐들과 수표 중 이 사건 도박 범행에 제공된 지폐들과 수표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증 제1 내지 10호증에 대해서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당시 ‘섯다' 도박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단속 당시 경찰관들이 확인한 테이블 위에 판돈으로 지폐들이 널려 있었던 상황, 피고인들이 위 판돈들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 이 사건 도박 시간, 회수 및 판돈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도박 행위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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