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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05 2013고정27 (1)
도박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4.5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과 B, C, D, E은, (1) 2012. 6. 27. 21:00-22:00경 익산시 F 사무실에서 화투 20매 중 각각의 2매씩에 삼팔 광땡, 장땡, 구땡 , 가보, 구사 등의 일종의 높은 패의 족보를 정해 놓고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본으로 1,000-5,000원을 내고 화투 2매씩을 받은 후 각자가 가진 패를 보고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은 돈을 계속 내고 패가 좋지 않은 사람은 더 이상 그 판의 도박에는 참여하지 않은 후 다시 화투 1매를 더 받은 후 그 세장을 가지고 그 중 2장으로 위와 같은 족보를 맞추어 또 다시 돈을 내는 일명 “레이스”를 한 후 같은 액수의 도금을 낸 사람들끼리만 패를 보여 주어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을 하는 방법으로 총 판돈 2,630,000원을 갖고 약 30회에 걸쳐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고, (2) 2012. 6. 28. 13:00-19:00경 익산시 G 사무실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판돈 13,000,000원을 갖고 약 70-80회에 걸쳐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Application of each legal statement of Defendant B and D

1. Relevant provisions of criminal facts: Article 246 (1) of the Criminal Act;

1. Detention at a workhouse: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1. Provisional payment order: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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