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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30 2014고정802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26.경 인터넷 사이트 B 이전 잡담 게시판에 불상자가 닉네임 'C'을 이용하여 "자칭 D를 저격한다.jpg"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자 닉네임 'E'를 이용하여 1) 2014. 1. 26. 23:44:12경 "결국 걸렸네 내가 저새끼한테 닉변하라고 경고 했는데 에혀..", 2) 같은 날 23:45:06경 "안그래도 난 저새끼 주시하면서 분탕 치기만을 기다렸는데.. 그럼 더 확실해지니까 그리고 계속 ㅁㅈㅎ 주고 있었음", 3) 같은 날 23:46:39경 "네임드 노리는 씨발새끼 자칭 B이라고 티비에도 나가고 그랬음 그리고 저새끼가 친목질 네임드질 선수임 근데 D모르는 새끼 존나 많네 ;;", 4) 같은 날 23:48:21경 "F 넘어갔다가 치욕받고 조용하더니 G인가 종편에 나가서 지가 B 운영자들이랑 잘 아는 사이고 뭐 이지랄 떨고 그랬음" 등의 내용으로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However, the above facts charged ar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which can be prosecuted only upon the victim's complaint under Article 312 (1) of the Criminal Act. According to the records, it can be acknowledged that the victim revoked the complaint against the defendant around October 10, 2014, which was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Thus,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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