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22. 15: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1병, 대구포 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절도
가. 2019. 7. 22.경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판매하기 위하여 식당 앞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참외 2봉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7. 24.경 절도 피고인은 2019. 7. 24. 10: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가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놓은 시가 20,000원 상당의 토마토 1박스를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금액이 매우 소액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