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0 2019고단35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매의 점

가. 2018. 12.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8. 12.경 사이에 당진시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25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9. 1.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2.경 시흥시 D에 있는 E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가. 2018. 12.경~2019.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F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필로폰 흡식기구를 통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12.경~2019.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G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필로폰 흡식기구를 통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추송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죄인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장소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arrow